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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권 보장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 여부에 관하여 임부의 결정과 의료적 처치를 통해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신 주수"란 통상 최종 월경 시작일(LMP)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하며, 의료적 필요에 따라 초음파 등으로 수정·확정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고 본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양심적 거부"란 의료인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5. "의무적 연결"이란 제4호의 사유로 시술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조치를 말한다. 6. "보호구역"이란 임부의 진료 접근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근에 설정하는 집회·시위 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허용 범위 및 기준)''' ① 임신중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으로 허용한다. 1. 임신 24주 이내로서 임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경우 2. 임부의 생명 또는 중대한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강간·근친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 4. 태아가 의학적으로 치명적·불치의 이상으로 정상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24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부의 생명이 즉각적 위험에 처한 응급상황에서는 사전 절차 일부를 갈음하고 즉시 처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절차·상담 및 정보 제공)''' ① 의료기관은 시술 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신 주수 확인 및 의학적 적응증 검토 2. 임부의 자발적·비강요적 의사 확인 및 서면 동의서 작성 3. 의료적 위험·부작용·사후관리, 피임 방법, 가용한 대체 옵션(출산·양육·입양 지원)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4.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의심 시 보호 연계 ② 상담은 사실·비판단적·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 대기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인은 숙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약물적 임신중절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전·사후 상담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술 후 표준화된 사후관리(PAC)를 제공하여야 하며, 합병증 발생 시 즉시 연계·전원 체계를 가동한다. '''제5조(미성년자 및 의사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술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제3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하에 신뢰 가능한 성인 동반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은 이해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설명·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상담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절차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학대 위험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체계와 즉시 연계한다. '''제6조(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① 의료인은 자신의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하고,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진료를 지연·거부·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기관은 양심적 거부 비율·대체 연결 체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상황에서는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처치를 회피할 수 없다. '''제7조(의료기관 인증 및 안전기준)''' ① 임신중절을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법령이 정한 숙련 의료인력의 상주 또는 상시 가동 2. 응급처치·수혈·전원 체계 및 감염관리 시스템 3. 상담 전담 인력의 배치 및 폭력피해 연계 프로토콜 4. 약물·기구·폐기물 관리,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분리 보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 ① 임부의 신상정보와 시술 관련 정보는 분리·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상호 연계는 법률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료기관은 최소수집·목적제한·보존기간 제한 원칙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비식별화·집계된 통계자료만을 공중보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보 유출·무단열람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형평성)''' ① 국가는 저소득층·청소년·장애인·농산어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건바우처를 지원한다. ② 공보험은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임신중절 및 합병증 치료, 사후 피임·피임장치(LARC) 비용을 우선 보장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기관 지정·이동클리닉·원격상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접근권 보장 및 차별금지)''' ① 국가는 임신중절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보험·주거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② 의료기관은 임부의 인종·성적지향·성정체성·결혼 여부·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모든 광역행정구역 내 접근시간 90분 이내의 제공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기관 보호구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 인근 반경 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임부·보호자·의료인에 대한 협박·추적·괴롭힘·촬영 강요 2. 출입구·진입로를 봉쇄하거나 고성방가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3. 허위·선동적 의료정보 배포로 환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③ 위반 시 경찰은 즉시 격리·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보고·통계 및 백서)''' ① 인증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시술 건수·합병증·전원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재생산건강 백서"를 발간하여 접근성·안전성·형평성 지표와 정책 성과·과제를 공표한다. ③ 국가는 통계의 공개에 있어 지역·기관·개인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제재 및 권리구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임부는 본 법에 따른 서비스 접근 방해·차별·괴롭힘을 이유로 행정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한 지연·방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교육·연구 및 공공캠페인)''' ① 국가는 의과대학·간호대학·보건교육과정에 재생산의학·상담·윤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의료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안전성·심리사회적 영향·피임 접근성 등에 관한 근거기반 연구를 지원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부칙)''' ① 이 법과 저촉되는 형사법규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임신중절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신중절 관련 형사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집행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인증 및 접근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료기관 인증)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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